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A to Z,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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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A to Z,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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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7 10:26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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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뿐입니다.

0 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이런 말을 듣고 계시다면, 이미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반환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고도 하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7단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의 시작은 무료전화상담입니다. 전세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 비용 구조(0원제 적용 여부)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담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겠구나"라고 느끼게 되어,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 통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지연이자 발생 안내, 소송 및 강제집행 예고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약 2주일 내에 완료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해제 신청하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이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의 증거 서류가 첨부됩니다. 소장 접수 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용 납부 필요
5
서면공방 및 변론 기일
소장이 접수되면 임대인 측과 서면으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한 후 변론 기일 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합니다. 조정이란 재판부 중재 하에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평균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평균 4~6개월 소요
6
판결문 획득 (승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나오며, 이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됩니다.
승소율 95% 이상
7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전세금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문을 근거로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강제집행 비용 0원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비교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고,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니 — 이것이 많은 임차인이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전액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전 과정이 포함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이름으로 법적 압박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부동산 경매
임대인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예금, 급여 등 채권 압류
동산경매
임대인 동산에 대한 집행

위의 모든 절차에 대해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선납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이것이 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에 속아 몇 달씩, 심하면 몇 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어렵다" —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는 의지입니다.

TIP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법원에 따라, 그리고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증거 다툼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교적 명확한 증거(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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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음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새 세입자 구하기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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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은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며,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

오랜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 현실이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에서 정한 원칙이고, 이를 지키지 않은 쪽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기다리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확인하세요
1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만기일이 지났다면 즉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세금 이체 영수증, 확정일자 부여 내역, 전입신고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역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선임하여 처리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 상담 후 간편하게 선임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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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는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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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구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즉,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전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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