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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소송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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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21:10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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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전세금 못 받았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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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계약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추가 2년이 연장되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조건
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가 없었을 것
2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3
임차인이 2기(두 달분)의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을 것 (의무 위반이 없을 것)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과 임대료는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어떻게 하나요?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 대해 계약 종료일까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한다고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됩니다. 이 3개월 동안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핵심 정리
1
해지 통보 주체: 임차인은 언제든 가능, 임대인은 중도해지 불가
2
효력 발생 시점: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3
전세금 반환 시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반환해야 함
4
증거 확보 필수: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해지 통지 사실과 날짜를 반드시 남겨야 함
핵심: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해지 통보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해지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정당하게 통보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에는 해지 효력 발생일)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했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시 임대인이 늦게 돌려준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진행 절차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로 전화하여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상담비 0원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문(집행권원)을 획득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의뢰인이 납부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묵시적 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먼저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중도해지권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약(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차인도 임대인도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포함 처리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진행할 때,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지 사실과 날짜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체크리스트
1
내용증명 발송: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
수령 확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답장을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3
3개월 임대료: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연락 불통 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공시송달도 고려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정식 종료됩니다. 이 시점까지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전세금 못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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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것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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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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