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 가능할까?
본문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란, 최초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이전, 가족 사정, 주거 환경 변화 등 여러 이유로 갱신된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첫 계약 중도 해지 vs 갱신 후 중도 해지, 결정적 차이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와 첫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첫 계약 중도 해지 | 갱신 후 중도 해지 |
|---|---|---|
| 해지 가능 여부 | 임대인 동의 필요 | 임차인 단독 통지 가능 |
| 해지 효력 발생 | 합의에 따름 | 통지 후 3개월 |
| 새 세입자 구하기 | 임차인이 구해야 | 임대인 의무 |
| 중개수수료(복비) | 통상 임차인 부담 |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
| 보증금 반환 의무 | 만기까지 의무 없음 | 해지 효력 발생 시 즉시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 전세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에 관한 강력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중도 해지권을 행사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임대인의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된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경과했다면,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법률이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렇게 해결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를 통보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면 하루에 약 6만 5천원의 지연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임대인에게는 빠른 반환이 유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해지 통보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지 통보의 날짜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린 경우에도 반드시 임대인의 수신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해지 효력 발생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차임)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연체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지 마세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이사를 진행하세요.
4) 계약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한 경우,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후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과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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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사건은 갱신 유형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 분쟁을 처리한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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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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