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미납 보증금 공제 기준과 반환 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본문
임차인 월세 미납,
보증금에서 공제되면
나머지는 꼭 돌려받으세요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깎이더라도, 남은 보증금은 반드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 보증금 문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이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가 공제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은 연체 차임, 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보증금 공제 후 남은 금액,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분이 보증금에서 공제된 뒤에도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월세 2기 이상 연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분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분'이란 연속으로 2개월을 연체한 경우만이 아니라, 누적 연체 금액이 2개월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인 경우, 3월에 50만 원, 6월에 50만 원을 미납하여 총 연체액이 100만 원(2기분)에 달하면, 연속되지 않더라도 해지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다 갚아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연체 월세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차인 월세 미납 보증금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보증금반환소송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승소 시 회수 가능)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관행은 법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 확인할 사항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 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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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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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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