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임대인 잠적해도 변호사비용 0원
2026-0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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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대인 잠적 / 연락두절 대응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임대인 잠적해도 소송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해도, 주소를 몰라도
법적 절차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복잡한 공시송달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착수금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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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평일 09:00~18:00)
이런 상황,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요... 소송하려 해도 주소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한 경우, 일반적인 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임대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 진행 가능한 제도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통신매체에 소송 서류를 공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공시송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시도
임대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반송되더라도 추후 공시송달 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소장 제출 및 주소 보정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합니다.
4
공시송달 신청
상당한 노력을 다해도 임대인 주소를 찾을 수 없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5
변론기일 및 판결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2주)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임대인 불출석 시에도 판결이 선고됩니다.
6
강제집행 진행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공시송달 소송의 효과
공시송달로 진행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런 점이 좋습니다
임대인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 가능
재판 진행 가능
잠적한 집주인
찾아다닐 필요 없음
찾아다닐 필요 없음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회수
전세금 회수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청구 가능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부동산 강제경매 | 추가 비용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없이 모든 법률 서비스 제공
95% 이상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높은 승소율
450건 이상 처리
풍부한 전세금 소송 경험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2
대한변협 전문분야
(부동산/민사)
(부동산/민사)
TV
MBC·KBS·SBS
지상파 다수 출연
지상파 다수 출연
Book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로 소송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첫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반 소송보다 약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을 찾아다니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대략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나타나면 판결이 취소되나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도 일반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판결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항소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은행계좌, 급여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절차와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잠적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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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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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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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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