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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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안 주면 경매까지 가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안 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어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까지 가면 비용이 또 들 것 같아 걱정되시죠?
법도 0원제의 해결책
- 내용증명 발송부터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 경매 배당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적용 여부도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 반환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부동산경매)
판결문을 가지고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아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배당 및 전세금 회수
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에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받아 회수를 완료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경매 절차
판결문(집행권원)을 기반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확정판결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고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됩니다.
감정평가 및 매각
감정인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법원이 매각기일을 정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배당 및 전세금 수령
낙찰대금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받습니다.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경매 추가 비용
+ 각 단계별 비용 발생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0원제로 진행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 인기로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핵심 정리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모두 포함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만 부담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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