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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안 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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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0 15:40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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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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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됐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핑계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됐는데 임대인이 미룬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대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을 수 있으나,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이런 말 들으셨나요?

집주인의 흔한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
법적 사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입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입니다.

집주인의 흔한 핑계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법적 사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됐다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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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시기와 법적 권리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는 언제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날(명도한 날)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입자의 명도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세입자도 집을 비울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전화상담0원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됐는데 안 돌려준다면 먼저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등기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0원

소장 접수 후 평균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0원

부동산 경매, 은행통장 압류, 동산 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총 400만원 이상 법원 실비만
0원제가 가능한 이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지났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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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됐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소송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빠른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해도 되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V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확인
V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문자, 카톡, 내용증명) 보관
V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상태 확인
V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V
임대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계좌) 정보 파악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됐다면 당당하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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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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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핵심 정리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됐는데 임대인이 핑계를 대며 미룬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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