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작성법과 보내는 순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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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는데도 보증금 반환 약속이 불투명하다면, 가장 먼저 문서로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실수 없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적을까
핵심 내용증명은 통지의 증거를 남겨 분쟁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협상 창구를 여는 문서입니다. 작성 목적은 △임대차 종료·해지 통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의 구체적 청구, △지급 기한과 수령 계좌 제시, △기한 경과 시 후속 절차 예고입니다.
- 기본 정보 — 발신인·수신인(공동임대인 모두), 임대차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전입신고 유무.
- 요구 사항 —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내 △△원 지급”처럼 금액·기한을 수치로 적습니다.
- 지급 창구 —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를 정확히 표기하고 오탈자 재확인.
- 퇴거 계획 — 열쇠 반납, 관리비·공과금 정산, 인도 예정일을 간단히 제시.
- 지연손해 안내 —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판결 후에는 현재 연 12%가 적용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 첨부 목록 — 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확정일자·전입 증빙 등.
메시지성 표현(“당장 지급하라”)보다 사실·수치 중심 문장이 안전합니다. 모호한 표현·조건부 표현은 분쟁 포인트를 늘립니다.
발송 절차와 흔한 실수
- 문안 확정 — 금액·기한·계좌·연락수단을 빠짐없이 입력.
- 증빙 정리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계좌거래내역을 스캔·목록화.
- 우체국 접수 — ‘내용증명 + 등기’로 3부 제출, 한 부는 보관.
- 도달 확인 — 반송·부재 시 재발송 또는 대체 송달 방법 검토.
- 기한 경과 —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 금액 불명확 — ‘대략’ 등 표현 사용 금지.
- 기한 누락 — 날짜 또는 기간을 반드시 표기.
- 계좌 누락 — 입금 경로가 없으면 이행이 지연됩니다.
- 감정적 문구 — 협상 여지를 좁힙니다.
- 증빙 미첨부 — 향후 절차에서 입증력이 떨어집니다.
질문이 많은 포인트 4가지
Q1.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강제력은 없고 ‘통지 사실’의 증거입니다. 다만 공식적 요구가 남아 협상 압박과 후속 절차 준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Q2.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쓰나요?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기준 연 5%를, 판결 선고·확정 후에는 현재 연 12%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리면 됩니다. 문장 예시는 상담 시 사례에 맞춰 드립니다.
Q3. 언제 보내야 좋을까요?
만료 1~2주 전 선제 발송을 권장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즉시 발송 후 기한을 짧게 설정합니다.
Q4. 다음 단계는?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고, 점유 이전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실제 사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 사안은 사실관계·계약조건·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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