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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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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6시간 31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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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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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계약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혀 있다면, 첫 단추를 단단히 끼우는 문서 한 통이 다음 단계를 깔끔하게 엽니다.

1. 언제, 왜 보내나

내용증명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반환이 지연될 때, 요구 사실과 기한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발송 시점은 보통 만료일 전후로, 계약정보·반환금액·계좌·이사 예정일을 한 번에 통지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요구 의사 전달과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잡는 데 실무상 값어치가 큽니다. 주소 불명·수취 거부 위험을 줄이려면 주민등록지·등기부상 주소 등 수취 가능성이 높은 주소지를 함께 검토해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무엇을 어떻게 쓰나

서두에는 계약 일자·주소·임대차 범위를 적고, 이어서 반환을 요구하는 보증금 전액(또는 정산액)입금 계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만료일 또는 해지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월 ○일까지 변제를 요청합니다. 현실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열쇠반환 방식도 함께 안내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입니다. 마지막에는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 신청·소송 제기·임차권등기명령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차분히 예고하면 됩니다. 표현은 단정적이되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으로 흐르지 않게 유지하세요. 핵심은 사실·요구·기한·조치 네 가지입니다.

3. 어디서, 어떻게 보내나 · 이후에는

발송은 가까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문서 파일(pdf/hwp/doc 등)을 준비하면 전자 접수가 편리합니다. 수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의 주된 거소·등기부상 주소를 함께 고려하고, 반송·부재에 대비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가 없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 일정 때문에 거주지를 비워야 할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각 단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병행·순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문제, 혼자 끌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안내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본안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들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흐름을 빠르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점심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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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관계·계약조건·판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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