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금 바로 효과 보는 작성과 발송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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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금, 이렇게 보내야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후에도 보증금이 막히셨나요? 도달 기준을 충족하는 공식 요구부터 지연이자 청구까지, 실전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등기우편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공식 통지는 이후 분쟁에서 청구일과 요구 내용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전세 계약 종료나 해지 의사 통보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나 메신저보다 증명 가능한 절차를 권합니다.
핵심 작성 포인트
문서에는 1) 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기간), 2) 반환 요구(원금과 지급 기한), 3) 지연손해금(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으로 계산)과 산출 근거, 4) 계좌정보, 5) 연락처를 담습니다. 전달 방식은 우체국의 내용증명 또는 전자내용증명을 활용하고, 수취인 주소는 등기 소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근 등본·등기부 기재 주소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반환기일’과 ‘지급 촉구일’을 명확히 적고, 이후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 도달 입증이 가능한 방식 사용
- 원금·기한·이자 기준을 명확히 표기
- 계약·거주·인도 상태 등 사실관계 일치 확인
보내는 방법 요약
주의해야 할 점
임대차 종료 통지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는 건물 인도 여부와 소송 진행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지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보정과 재발송으로 도달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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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준비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으로 현재 상황과 최적의 진행 순서를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빠른 체크 리스트
- 계약·보증금·기간이 문서와 일치하는지
- 반환 요구액·기한·입금계좌가 명확한지
- 도달 입증(배달/반송 관리)을 설정했는지
자주 함께 찾는 표현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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