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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완전정리|배당요구 타이밍과 효력, 신청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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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49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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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완전정리|배당요구 타이밍과 효력, 신청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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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해야 배당에서 손해가 없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등기 시점과 배당요구 처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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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을 등기로 보전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확보하는 절차입니다(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경매가 개시된 이후라면 등기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타이밍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종료·미반환 시 단독 신청 가능
상가
임대차 종료·미반환 시 단독 신청 가능(법 조문 근거 동일 계열)
효과
점유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확보

법적 근거와 타이밍 규칙

법적 근거 —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규정합니다. 요건은 공통적으로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되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이 분기점입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개시등기일과 임차권등기일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상황별 체크리스트

A. 개시등기 이전에 등기 가능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정리(계약서, 해지 통지 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행해 등기 완료
  • 등기 후 경매가 개시되면 통상 배당요구 없이 채권자 지위 확보

B. 개시등기 이후에 등기한 경우

  • 법원 공고의 배당요구종기를 확인하고 기한 내 배당요구
  • 임차권등기·확정일자·전입 요건 점검(우선순위 판단)
  • 낙찰 후에는 명도확인서 요구 등 배당 실무 준비

신청 준비와 진행 순서

  1. 증빙 정리 — 임대차계약서, 해지/만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내역, 주민등록 등본(주택) 또는 사업자등록 등(상가), 확정일자·전입 상태 등.
  2. 관할 법원 확인 — 임차주택·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3. 신청 경로 — 전자소송(민사 > 표준화된 소장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서면 접수.
  4.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및 보정명령 대응.
  5. 경매 대비 — 등기 시점 확인 → (이전) 배당요구 불요 / (이후) 종기 내 배당요구, 낙찰 후 명도협의·확인서 준비.
주택·상가 공통으로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이 핵심 요건이며, 우선순위 판단을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의 기산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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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등기는 통상 배당요구 없이 채권자 지위를 인정하고, 이후 등기는 종기 내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관할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법원입니다.

본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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