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신청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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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이 단계만 따르면 충분합니다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고 분쟁이 크지 않다면, 법원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무엇을 말하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청구할 때 법원이 당사자 심문 없이 서류심사로 명령을 내리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간단하며,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며, 처음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미리 준비할 것과 관할
신청인·상대방 인적사항, 청구금액 계산표, 근거자료(PDF 스캔본 가능), 최근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관할 법원) 등으로 정하며, 전자 진행 시 해당 법원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반복해도 불능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최근 등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확인을 권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순서
① 대법원 전자소송(민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선택 → ③ 사건기본정보·당사자 입력 → ④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및 증빙 첨부(PDF) → ⑤ 인지대·송달료 예납 → ⑥ 접수번호 확인. 이후 법원 심사와 송달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 또는 본안 이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취지는 간결하게, 청구원인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빙과 연결하세요. 금액·이자율·지연손해금 기산일 표기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과 이의신청, 확정 후 효력
사건 적정성과 송달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통상 접수 후 송달까지 며칠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문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부동산·채권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가 제출되면 본안으로 전환되어 같은 청구 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청구금액 기준)와 송달료(당사자 수·송달횟수 기준)를 예납합니다. 사건 특성·주소보정 횟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단계에서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확정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절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흔한 보정 포인트
① 청구취지의 금액·이자·지연손해금 기산일 누락, ② 임대차·거래관계에서의 해지 통보일·반환기일 불명확, ③ 상대방 주소 미확정, ④ 증빙 누락(PDF 해상도 불량 포함)에서 보정요구가 자주 발생합니다. 초안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면 보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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