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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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법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17%까지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월세 현금영수증은 주택임차료 신고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신고하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 줍니다.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상세 안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과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방법입니다. 가장 간편한 것은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월세를 낸 임차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입니다. 단, 이 두 가지 혜택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소득요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없음 |
| 공제율 | 15~17% | 30% |
| 공제한도 | 연 1,000만원 |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적용 |
| 전입신고 | 필수 | 불필요 |
| 최대 환급액 | 약 170만원 | 소비금액에 따라 변동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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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월세 세입자분들 중에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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