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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현금 영수증 안 되는 이유, 못 받았다면 0원 소송으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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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23:32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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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현금 영수증 궁금증 해결

월세 보증금은 현금영수증이 안 됩니다
못 받은 보증금, 0원 소송으로 돌려받으세요

월세 세액공제와 보증금 반환, 헷갈리셨죠?
정확한 정보와 함께 보증금 회수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와 헷갈려 하시는데,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 왜 보증금은 현금영수증이 안 될까요?

현금영수증은 실질적인 지출에 대해 발급되는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지출이 아니라 임시로 맡겨두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월세(임차료) 가능 15~17%
월세 보증금 불가 해당 없음
전세 보증금 불가 해당 없음
핵심 정리: 매달 납부하는 월세(임차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돌려받는 성격의 금액이므로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안 되지만, 매달 내는 월세(임차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2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 종료 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핑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X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기억하세요: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0원으로 진행하세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3
월세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i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증금 회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료 없음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 보증금도 전세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입니다. 계약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하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소송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오실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무료승소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0원으로 되찾으세요

월세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지만, 받아야 할 돈은 분명 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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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작성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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