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현금 영수증 안 되는 이유, 못 받았다면 0원 소송으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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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은 현금영수증이 안 됩니다
못 받은 보증금, 0원 소송으로 돌려받으세요
월세 세액공제와 보증금 반환, 헷갈리셨죠?
정확한 정보와 함께 보증금 회수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월세 보증금,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와 헷갈려 하시는데,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질적인 지출에 대해 발급되는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지출이 아니라 임시로 맡겨두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현금영수증 | 세액공제 |
|---|---|---|
| 월세(임차료) | 가능 | 15~17% |
| 월세 보증금 | 불가 | 해당 없음 |
| 전세 보증금 | 불가 | 해당 없음 |
월세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안 되지만, 매달 내는 월세(임차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 종료 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핑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0원으로 진행하세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0원으로 되찾으세요
월세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지만, 받아야 할 돈은 분명 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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