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완벽 가이드 | 못 받으면 0원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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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완벽 가이드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그래도 못 받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반환소송까지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과 전입신고, 왜 중요한가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셨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월세 전입신고 방법과 타이밍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입주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정말 난감합니다. 이때 무작정 전입신고부터 옮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면 권리 공백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해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입신고를 완벽하게 해두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라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착수금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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