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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완벽 가이드 | 못 받으면 0원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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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23:26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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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완벽 가이드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그래도 못 받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반환소송까지 해결하세요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전 과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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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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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과 전입신고, 왜 중요한가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셨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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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입신고 없이는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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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방법과 타이밍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입주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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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24시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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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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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이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TIP
입주일 당일 처리가 핵심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주택 인도)를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입주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루라도 빨리 권리가 보호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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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정말 난감합니다. 이때 무작정 전입신고부터 옮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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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대항력이 끊기면 경매나 매각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전입해도 기존 순위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이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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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전입신고 유지 + 보증금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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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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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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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면 권리 공백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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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해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입신고를 완벽하게 해두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라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정합니다.
강제집행 진행 - 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착수금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Q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입주 당일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
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주세요

02-591-5662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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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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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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