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 및 작성법 총정리, 못 받으면 소송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 및 작성법 총정리, 못 받으면 소송도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1-03 23:19 38 0

본문

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가이드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부터 작성법까지 총정리

보증금 정산의 마지막 단계, 분쟁 없이 마무리하세요

잠깐, 아직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영수증 작성보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란?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전액 지급된 시점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반환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야 이후의 채권·채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1

제목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또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로 명확하게 기재

2

당사자 정보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기재

3

임대차 표시

주소(동·호수까지 정확히), 계약 체결일, 임대차 기간 명시

4

금액 표기

총액과 정산 잔액을 숫자+한글로 병기 (예: 10,000,000원(일천만원))

5

지급 방법

이체일, 은행명, 계좌번호 뒷자리 또는 현금 수령 시 장소 기재

6

인도·정산 확인

열쇠 인도, 관리비·공과금 정산, 하자 유무 확인 문장 포함

7

특약사항

미납 관리비 처리, 수리비 공제 등 합의사항이 있다면 기재

8

작성일·서명

원본 2부 작성 후 임대인·임차인 각자 보관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 예시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임대차 주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계약 기간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보증금 총액
금 10,000,000원 (일천만원정)
정산 내역
미납 관리비 50,000원 공제
실수령액
금 9,950,000원 (구백구십오만원정)
지급 방법
20XX년 XX월 XX일 OO은행 계좌이체 (계좌 끝자리 XXXX)
확인 사항
열쇠 인도 완료, 관리비·공과금 정산 완료, 원상복구 완료

위 주소의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수령하였고, 열쇠 인도 및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완료했음을 확인합니다. 본 건 보증금에 관한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하며, 향후 상호 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XX년 XX월 XX일

임대인 확인

성명: _____________ (인)

임차인 확인

성명: _____________ (인)

영수증 작성 시 꿀팁

  • 동·호수까지 정확히 표기해야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으면 오기·변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확인증과 함께 보관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 원본은 2부 작성하여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 이체 확인 화면은 PDF로 저장하고 2곳 이상에 백업하세요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주소 동·호수 누락으로 대상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 현금 수령인데 신분 확인·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 관리비·하자 처리 공백으로 이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
  • 원본 1부만 보관해 증빙이 부족해지는 경우

영수증을 받고 싶어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법적 근거 없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반환 기준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사정 -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 위반 - 경기와 무관하게 계약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받는 절차

STEP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3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보증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도 영수증을 써야 하나요?
네, 일부금액 수령 시에도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부 수령"임을 명시하고, 남은 금액과 추가 지급 일정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전액 수령 후 별도의 완납 영수증을 다시 작성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 임대인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기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되므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할수록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보증 한도 초과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결론: 보증금 못 받으면 0원으로 해결하세요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을 받으려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문의가 많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