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영수증 작성법부터 반환소송 0원까지 완벽 가이드
본문
월세 보증금 영수증 작성법부터
반환소송 0원까지
보증금을 지급한 증거가 있어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영수증이 있어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영수증 작성법
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월세 보증금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금액 표기
보증금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기재합니다. 예: 금 30,000,000원 (금 삼천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임차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를 동, 호수까지 기재합니다. 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101동 202호
수령 목적 명시
해당 금액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지급 일시 및 방법
지급 날짜와 지급 방법(계좌이체/현금)을 기재합니다. 계좌이체 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도 함께 적습니다.
당사자 정보 및 서명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보 증 금 영 수 증 금 액: 금 30,000,000원 (금 삼천만원정) 위 금액을 아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틀림없이 수령하였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23-45, OO아파트 101동 202호 [지급방법] 계좌이체 (OO은행 123-456-789012 홍길동) [지급일자] 2025년 1월 3일 2025년 1월 3일 임대인: 홍길동 (인) 주 소: 서울시 OO구 OO동 000-00 연락처: 010-0000-0000 임차인: 김철수 (귀하)
월세 보증금 영수증은 정해진 공식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캡처를 함께 보관하면 증거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영수증이 있어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요"
-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드릴게요"
이 모든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받는 법적 절차
체계적인 단계별 해결 방법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반환 기한과 계좌를 명시하고,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법도 0원 서비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도 0원 서비스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0원 서비스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급여 채권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0원 서비스월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서비스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
|---|---|---|
| 내용증명 | 5~2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보증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추가 | 0원 |
| 총 변호사비용 | 300~600만원+ | 0원 |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변호사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무료전화상담으로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변호사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 동산압류 등 각종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