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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대항력 유지하며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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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22:56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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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대항력 유지하며 0원으로 해결하세요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걱정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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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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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왜 조심해야 할까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집에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이 걱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주민등록)실제 점유(거주)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 상황에서 우선변제권도 보호받을 수 있죠.

문제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입니다. 기존 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사라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
1
전입신고 -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이전
2
실제 점유 -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
3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기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시 발생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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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상실 위험
월세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힘이 약해지고,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순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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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사를 영영 못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막해하십니다. 보증금은 못 받았는데 새 집 계약은 다가오고, 이사는 가야 하는데 권리를 잃을까 걱정되시죠.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상황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며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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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도 안전하게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다326398)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1
현재 권리상태 확인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상태 점검
2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 진행
4
등기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5
이사 및 새 집 전입신고 -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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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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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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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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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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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 해지 등 어떤 사유로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법도에서는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임차권등기 신청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세요.
Q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되며, 지방에 계셔도 거리와 상관없이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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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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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과 적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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