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하며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본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하며 변호사 비용 0원 해결
직장 발령, 학업, 가족 사정으로 이사는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법도가 0원으로 함께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1 이런 상황이신가요?
2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왜 위험한가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크게 약해집니다.
특히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3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시 선택지 비교
(단, 실수 위험 높음)
직접 해야 함
서면 작성 본인 부담
포기하는 경우 많음
모두 0원
별도 진행 필요
대행
4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KBS, MBC, SBS 등 다수 언론 출연
『전세금 반환 소송 매뉴얼』 저자
5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이사 일정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핑계만 대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로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평일 10:00 ~ 18:00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 가능
법도 0원제로 진행되는 서비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