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완벽 해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2026-01-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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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 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변호사 수입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 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하려는데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릴수록 손해는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지연손해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이미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핑계에 휘둘리지 마세요.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권리가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진행 절차 안내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예상 진행 방향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기한과 계좌를 특정하여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소송 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변론, 판결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시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됩니다
이사 시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 반환 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오셨다면 대항력이 소멸되었을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무료전화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통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재판에도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하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평일 10:00 ~ 18:00 | 무료전화상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계약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계약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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