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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찾으셨나요? 셀프 안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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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2:24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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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찾으셨나요?
셀프 안해도 0원입니다

보정명령 걱정, 서류 미비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0원

법도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를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신청을 고려하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경험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했다는 분들의 글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어려움이 눈에 띕니다.

A

셀프 신청 경험자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하고 보정명령까지 받아서 보완해보고 나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 하나 잘못 첨부해서 몇 주가 더 걸렸어요."
보정명령 경험
B

전자소송 신청자

블로그 후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두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첨부서류 스캔... 직장인이 낮에 이걸 하려면 반차를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시간 소요
C

법원 방문 신청자

카페 후기
"너무 긴장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세 번이나 새로 썼어요. 다행히 법원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서 어찌어찌 접수는 했는데, 막상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안 되니까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송달 지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vs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굳이 복잡한 절차를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셀프 신청
  • 전자소송 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
  • 준비서류 직접 수집 및 스캔
  • 신청서 작성 오류 시 보정명령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직접 납부
  • 송달 문제 발생 시 직접 대응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도 직접?
법도 0원제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완료
  • 변호사가 모든 서류 준비
  • 보정명령 없이 정확한 신청
  • 실비용만 부담 (승소 후 회수)
  • 송달 문제도 전문가가 해결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1
등기 후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 유지
2
우선변제권 유지로 경매 시에도 보호
3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공시
4
신청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와 처리기간이 길어집니다.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V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V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V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V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V
계약 해지 통보 증빙 (문자, 내용증명 등)
V
다가구주택인 경우 도면 첨부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와 등기촉탁수수료(3,000원)를 미리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들을 보면 처리기간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보통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 1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7~14일
법원 결정까지
2~5일
등기 촉탁까지
1~3주
전체 소요기간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법도 0원제로 진행하면

1
무료전화상담
상황 파악 및 진행 방향 안내, 0원제 적용 여부 확인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등기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획득으로 강제집행 근거 마련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회수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0원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이 정말 어려운가요?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공인인증서 준비, 서류 스캔 및 첨부,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이 나와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를 이용하시면 이런 번거로움 없이 전문가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결정만 받고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1~3주 소요되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하신 후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직접 받으려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거나,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이 부분도 함께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02-591-566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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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차인 부담은 0원

법도 0원제의 핵심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받습니다.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 및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해 드립니다.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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