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찾으셨나요? 셀프 안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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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찾으셨나요?
셀프 안해도 0원입니다
보정명령 걱정, 서류 미비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를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신청을 고려하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경험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했다는 분들의 글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어려움이 눈에 띕니다.
셀프 신청 경험자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전자소송 신청자
블로그 후기법원 방문 신청자
카페 후기임차권등기명령 셀프 vs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굳이 복잡한 절차를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소송 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
- 준비서류 직접 수집 및 스캔
- 신청서 작성 오류 시 보정명령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직접 납부
- 송달 문제 발생 시 직접 대응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도 직접?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완료
- 변호사가 모든 서류 준비
- 보정명령 없이 정확한 신청
- 실비용만 부담 (승소 후 회수)
- 송달 문제도 전문가가 해결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와 처리기간이 길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와 등기촉탁수수료(3,000원)를 미리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들을 보면 처리기간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보통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 1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법도 0원제로 진행하면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0원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 부담은 0원
법도 0원제의 핵심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받습니다.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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