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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 관할 확인부터 전자접수·등기 확인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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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3:54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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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 관할 확인부터 전자접수·등기 확인까지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이 순서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서둘러야 할 때, 스스로 진행 가능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관할법원 확인 → 서류 준비 → 전자·방문 접수 → 등기 완료 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따라오세요.

핵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등기부에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입을 진행합니다.

진행 전에 빠르게 확인할 4가지

① 접수 창구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 선택 가능

②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내역, 계약 종료 입증 자료(내용증명 등)
  •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

③ 효과

  • 등기 완료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이사·전입 후에도 권리 연속성 확보

④ 관할·기간·비용 개요

  • 관할: 임차주택 주소 기준
  • 기간: 접수→결정→등기까지 통상 수주(법원·등기소 상황에 따름)
  • 비용: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등 실비

셀프로 진행하는 단계별 가이드

1

관할법원 확인

등기부 표제부 주소(도로명·지번)를 기준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확인합니다. 애매하면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 찾기 메뉴에서 주소로 조회한 뒤 메모해두세요.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계약만료,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해지 후 3개월 경과 등)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영수증(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3

접수 선택: 방문 또는 전자

민원실 방문 접수는 창구 확인이 쉬운 장점이 있고, 전자소송(ECFS)은 이동·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결정 후 등기 기재까지 확인

법원의 인용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이사·전입 타이밍 관리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등기 기재 완료 후 이사·전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시스템(나의 사건) 또는 등기부 발급으로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관할은 임차주택 주소 기준(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중 선택).
  •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가능.
  • 일부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잔액 기준 권리 보전).
  • 무허가 건물 등 특수 사안은 요건을 별도 확인 필요.

혼자 진행이 막히면 바로 연결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절차 전반을 점검한 뒤 다음 단계로 연결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 안내, 서류 검토, 일정 관리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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