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체크리스트와 작성 요령|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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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서류 작성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실전 가이드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서류 준비와 깔끔한 신청서 작성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접수부터 인용까지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 대상 주택의 최신본을 준비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 등기부를,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은 해당 호수 등기부를 발급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과 전입일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선택해 발급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 보증금, 차임이 확인되는 사본. 갱신·합의해지 등 변동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하세요.
4
계약 종료 입증자료 — 만료 통지, 내용증명, 문자·카톡 등 반환요구 내역.
5
수수료 영수증 —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법원·지자체 고지에 따라 준비).
위 항목은 실제 접수 시 법원 안내와 동일 범주로 요구됩니다. 최신 서류는 발급 즉시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필수 항목 기입 요령
① 신청인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현재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공동임차인이라면 모두 적습니다.
② 임차주택 표시 — 주소, 동·호수, 건물명 등을 등기부등본과 동일 표기로 씁니다.
③ 점유개시·전입일 — 계약서의 임대차개시일과 초본상의 전입일자를 각각 입력합니다.
④ 보증금·차임 — 미반환 보증금과 존재한다면 차임 내역을 숫자로 기재합니다.
⑤ 신청 취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히 쓰고, 신청 이유에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요구 경위를 요약합니다.
⑥ 관할 법원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선택합니다.
보정 없이 진행하려면
- 주소 표기는 등기부 등 기재와 철자·띄어쓰기까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동과 전입일이 보이도록 옵션을 선택해 발급합니다.
-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동·호수 누락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 종료 통지 및 반환 요구 기록(내용증명, 문자 등)은 날짜가 드러나게 첨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내역(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을 신청 직전 재확인합니다.
접수는 전자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로 가능하며, 통상 처리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류 점검·작성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신청 전 서류 누락·오류를 함께 점검해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연계되는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
무료상담 바로 전화하기 02-591-5662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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