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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안내|작성 포인트와 첨부목록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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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3:10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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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안내|작성 포인트와 첨부목록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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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작성 핵심만 빠르게 정리

신청서에 무엇을 쓰고 어떤 증빙을 붙여야 하는지,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의 도면 처리와 비용 관련 유의점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무료 전화상담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준비 순서를 점검해 드립니다.

양식 작성의 큰 흐름

1
사건·당사자·목적물을 정확히 표기합니다. 주소, 호수, 면적, 전유부분 여부와 같은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부동산 목록과 간단한 도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2
신청취지·이유에는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유,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사실대로 씁니다. 갱신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과 갱신 내역을 연속성 있게 적습니다.
3
서명·날인 및 첨부 단계에서 누락이 많습니다.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정부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 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일반/건물 일부) 양식 활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근거 항목 반영
다가구·오피스텔 등 호실 표기 일치
실무 팁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최초 계약서 + 모든 갱신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면 분쟁 포인트(보증금 증감·기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으로 보완하세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이렇게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은 신청서 본문과 첨부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깔끔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당사자 인적사항, 임차목적물 표시, 신청취지와 이유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때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와 동일한 주소·동·호·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 일부를 사용 중이었다면 별도의 부동산 목록에 전용부분을 특정하는 표시를 추가합니다. 신청취지·이유에는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경위, 전입일과 확정일자 취득 여부를 순서대로 기술하고, 갱신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의 기간과 보증금 변동을 연속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은 통지내역이나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담담히 드러내면 충분합니다. 첨부서류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보완합니다. 다가구나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는 형태는 도면과 부동산 목록을 추가하여 특정성을 높입니다. 상가가 아닌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주소·호수·층수 기재를 등기부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작성 요령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신청서 말미의 서명·날인과 위임 관계 표기, 대리 제출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입니다. 또한 송달료는 사람 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관할 법원 민원실의 최신 기준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전입일과 점유 상태, 확정일자 취득 여부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주민등록등(초)본과 계약서, 신고필증 상의 날짜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기(건물명, 동·호수, 대지권 등)와 신청서의 목적물 표기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접수 단계에서의 보정 요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별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맞춤으로 정리해 드리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시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일반/건물 일부)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최초 + 갱신분)
  •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표시)
  • 등기사항증명서(표제부 확인)
  •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납부영수증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부동산 목록/도면(건물 일부인 경우)
  • 보증금 미반환·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 대리 제출 시 위임장 · 인감증명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주소·호수·면적 표기가 등기부와 불일치
  • 갱신 계약서 누락으로 기간·보증금 단절
  • 확정일자 표시 또는 신고필증 미첨부
  • 송달료 산정오류 및 영수증 누락
  • 서명·날인, 위임관계 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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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시간 중 무료전화상담(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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