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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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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04:30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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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복잡한 배당요구 절차, 배당순위 확인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 배당까지,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신청, 경매 배당요구,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가 진행되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는데 임대인 재정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내 전세금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경매 배당 절차가 복잡해서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요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전문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정확한 시기에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거나 배당순위를 잘못 파악하면 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배당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경매 낙찰 대금에서 자신의 전세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도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장
경매 시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3
배당순위 결정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과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4
담보적 기능
임차권등기는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여 경매에서 보호받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 절차 핵심 정리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확인
법원 경매 공고문 또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일(첫 매각기일 이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배당표 열람 및 확인
배당기일 3일 전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여 자신의 배당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배당기일 출석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다12379 판결)

배당순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배당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과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구분 배당요구 필요 여부 비고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 불필요 (당연배당) 자동으로 배당 대상에 포함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 필요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
확정일자부 임차인 (등기 미완료) 필요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
소액임차인 필요 최우선변제권 적용 가능
지연손해금 청구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전세금(원금)에만 해당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 서비스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경매 배당 수령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신청
배당요구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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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등기 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금을 못 받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경락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이 변제된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는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진술한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의 진술은 효력을 잃습니다. 배당이의 절차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지방에서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관련 상담도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배당 절차, 배당순위 확인, 배당이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02-591-5662

무료 상담 /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여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 배당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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