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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비용도 0원? 전세금 회수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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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04:24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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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
부동산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이 안 돌아올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전세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틴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부동산 경매(강제경매)까지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까지 전 과정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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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권리를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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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4~6개월 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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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임대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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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당을 통한 전세금 회수

경매 낙찰 후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의 관계

Q1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수단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경매로 현금화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Q2

임차권등기가 경매에서 주는 이점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되어 있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권리가 보호됩니다.

Q3

경매 외 다른 강제집행 방법

부동산 경매 외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예금, 급여 등),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Q4

경매 절차와 소요 기간

강제경매 신청 후 경매개시결정,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을 거쳐 낙찰, 배당까지 진행됩니다.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 비교

절차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 강제경매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합계
500만원 이상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경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매에서 전세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낙찰가와 선순위 채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있다면, 배당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 시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되어 있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지방에 있는 물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든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물건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0원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 회수가 막막하시다면
경매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법도와 상담하세요

T 02-591-5662

평일 10:00 ~ 18:00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부담을 없애드립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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