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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비용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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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04:08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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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받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세금 문제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효과
대항력 유지
핵심 효과
우선변제권 유지
적용 대상
주택 및 상가
신청 시기
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은 계속 그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려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등기된 건물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합니다.
4
임차인 본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2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3
등기 촉탁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전산촉탁으로 보통 당일 처리됩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면 됩니다.
중요: 등기 완료 확인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5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6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류 작성과 소명 자료 준비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 작성되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기각될 수 있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A
대항력 취득 및 유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B
우선변제권 취득 및 유지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취득하고 유지됩니다.
C
기존 권리 유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D
자유로운 이사
주민등록을 옮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주택 인도,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새로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및 진행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등 각종 강제집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만으로 전세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뢰인이 지출한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은 약 3~4만원 정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신청을 대행해 드리며, 납부한 실비용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 결정까지 1주일 내외, 등기 촉탁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보통 당일 완료됩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후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상가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내인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서비스 지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로펌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이런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신청하세요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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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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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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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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