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경매,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본문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회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부동산경매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되셨다면,
이제 0원으로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임차권등기부터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선불로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임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배당요구 및 채권추심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임대인이나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 진행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부동산경매까지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며 시간만 끄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대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환가하여 배당받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셋째, 이미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전체 절차
배당요구 신청, 놓치면 전세금을 못 받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배당요구 신청부터 배당기일 출석, 배당금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임박했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주세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부동산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경매는 강제경매에 해당합니다.
강제경매는 법원의 확정판결,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형태의 경매든 임차인은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비용 안내
| 서비스 항목 | 변호사비용 | 비고 |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실비용 별도 |
| 임차권등기명령 | 0원 | 법원 실비용 별도 |
| 전세금반환소송 | 0원 | 인지대/송달료 별도 |
| 부동산 강제경매 | 0원 | 예납금 별도 |
| 채권압류 및 추심 | 0원 | 실비용 별도 |
| 배당요구 신청 | 0원 | - |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0원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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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왜 변호사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실무 경험에 기반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께서는 착수금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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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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