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고민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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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고민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0원으로
법무사 비용 30~40만원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면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이 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법무사 비용 30~40만원이 너무 부담됩니다
-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자니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할까 걱정됩니다
-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해야 하는데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통 30~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하고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 회수 절차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에서 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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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이용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 회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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