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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검색했다면? 변호사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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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03:52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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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검색하셨나요?
변호사도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0원제란?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향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얼마나 들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 비용을 검색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대행 비용은 공과금 별도로 30만원~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일반 법무사/변호사
30만~50만원
임차권등기명령만
공과금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

단순히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바로 반환한다면 애초에 임차권등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전문가를 바꿔가며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진행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분쟁 확대에 즉시 대응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정명령이 나와도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복잡한 사안도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상담받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등기소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약 2주~1개월 소요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 안내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 구성
등록면허세
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000~4,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아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약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에서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법원 관할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을 검색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인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62

평일/주말 상담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이용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향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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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절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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