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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디시 질문 전에 알아두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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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03:43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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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디시에서 찾으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커뮤니티에서 불확실한 정보 찾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0원에 받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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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디시에서 정보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셀프로 하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정보를 얻으려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도면 첨부가 필요하며,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 셀프 진행 시 어려움
  • 서류 작성 3회 이상 다시 하는 경우 발생
  • 부동산 목록, 도면 첨부 등 복잡한 절차
  • 보정명령 시 추가 시간 소요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과정 복잡
  • 임대인 송달 문제 발생 시 대응 어려움
  •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필요
0원제 서비스 이용 시
  • 모든 서류 작성 전문 변호사가 대행
  • 도면 첨부 등 복잡한 절차 일체 처리
  •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
  • 비용 납부 절차 안내 및 지원
  • 송달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신청 소요 기간
약 2~4주
$
법원 실비용
약 3~5만원
!
신청 시점
계약 종료 후
+
효력 발생
등기 완료 시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 전화상담0원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0원
이사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문을 획득합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셀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도면 첨부가 필요하며,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를 고려하신다면 0원제 서비스가 더 효율적입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에게 타격이 있나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서둘러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 상담 시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와 같은 핑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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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0원제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사례별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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