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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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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셀프로 하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정보를 얻으려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도면 첨부가 필요하며,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서류 작성 3회 이상 다시 하는 경우 발생
- 부동산 목록, 도면 첨부 등 복잡한 절차
- 보정명령 시 추가 시간 소요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과정 복잡
- 임대인 송달 문제 발생 시 대응 어려움
-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필요
- 모든 서류 작성 전문 변호사가 대행
- 도면 첨부 등 복잡한 절차 일체 처리
-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
- 비용 납부 절차 안내 및 지원
- 송달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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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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