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본문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부동산경매 신청, 배당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배당절차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한 상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경매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권리가 보전됩니다.
강제경매의 필요성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후 임대인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을 통한 전세금 회수
경매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면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받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부터 경매신청까지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와 경매 배당의 관계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 이해하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등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으로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임차권등기
배당요구종기 내에 권리신고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기준으로 다른 권리자와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대항력 유지의 중요성
임차권등기 덕분에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법도에서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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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점심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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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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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MBC, KBS, SBS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 경매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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