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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고민?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셀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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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03:31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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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셀프 안해도 됩니다

복잡한 전자소송 신청, 전문가에게 맡기고 편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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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을 직접 하려는 이유, 대부분 비용 때문이시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복잡한 셀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려고 하셨나요?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도면 첨부까지... 막상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이라도 떨어지면 시간만 더 걸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vs 전문가 의뢰

인터넷 셀프 신청
법도 0원제 의뢰
변호사 비용 절감 목적
변호사 비용 0원
직접 서류 작성
전문가가 서류 대행
보정명령 시 재작성
보정 없이 원활 진행
이후 소송 별도 준비
소송까지 원스톱 처리
스트레스 직접 감수
전화 한 통으로 해결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을 셀프로 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복잡한 절차를 직접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법도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건축물현황도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주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작성이 잘못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연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필수인데,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1
인지대
약 1,800원
2
송달료
약 31,200원
3
등록면허세
7,200원
4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는 실비용은 약 4만원 내외입니다. 이 비용은 셀프로 신청하든 전문가에게 맡기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한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전세금 회수의 전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법적 효력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 법원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부동산 경매 신청 - 임대인 부동산 강제매각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예금, 급여 압류
동산 경매 - 임대인 동산 강제집행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세금 회수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5
강제집행으로 회수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전자소송 사이트의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신청취지, 신청이유, 대항력 취득일, 확정일자 등)이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필수인데, 이를 구청에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만 지연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세금을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 후 결정까지 약 1~2주,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추가로 2~3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이나 서류 제출 등 모든 절차를 법도에서 대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복잡하게 혼자 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돌려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이런 말들,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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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을 직접 하시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인데 굳이 복잡한 셀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의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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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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