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입니다
본문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은 0원
복잡한 전자소송, 전문가가 대신 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고민하시나요?
이런 이유로 전자소송 셀프 신청을 생각하셨죠?
-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40만원 이상이라 부담되서
-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추가 비용이 아까워서
- 인터넷 전자소송이면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신청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셀프 전자소송 신청
법도에 의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일반적인 가압류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정명령이나 반송을 받게 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이면
굳이 셀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한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문가가 처리하니 빠르고 정확하며, 보정명령 걱정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법도와 함께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무료전화상담 0원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인이 계속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위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자주 묻는 질문
담당 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