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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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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7:01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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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하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접수 전에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처리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필수·선택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보세요.

① 필수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통상 다음 서류가 기본 세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특약(보증금, 기간, 주소)이 식별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주소 변동 확인용. 세대주 변경이 있었다면 변동 내역이 보이는 초본을 지참합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 부동산 표제부·갑구·을구 포함. 전자소송용으로 발급 시 시스템에 자동 연계될 수 있습니다.

②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신속한 인용에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종료 입증: 만기일 통지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합의 해지서 등
  • 도면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소 표기 혼동 방지(다세대·다가구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사실관계 확인용
소명 자료는 “보증금 반환 요구를 했으나 아직 미반환”이라는 사실관계를 간결히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③ 비용 관련 영수증 및 제출 요령

접수 단계에서 아래 비용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 등기 수입인지(대법원 수입증지)
  • 송달료 납부 영수증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 모두 가능하며, 전자 접수 시 등기부 전자발급 파일은 별도 첨부 없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 안내에 따라 보정명령(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세요.

서류 구성 한 장 요약

임대차계약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④ 자주 빠뜨리는 포인트

  • 주소 표기가 등기부와 신청서에 동일하지 않아 보정이 내려오는 경우
  • 만기 통지일·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할 자료 누락
  • 공동임차인 중 일부 서명 누락 또는 대리권 증빙 미첨부
  • 다세대·다가구에서 동·호수 착오, 부속토지 표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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