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한눈에 정리 | 등록세·촉탁수수료·수임료 비교


2025-10-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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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실제 기준과 맡기기/직접 진행 비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신청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드는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항목별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청구 전략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본 비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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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 대략 2,000원 — 신청서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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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1회당 약 5,200원 × 당사자수 × (1~3회) — 사건 진행·송달 횟수에 따라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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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부동산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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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예시 7,200원 — 위택스/이택스 납부(물건·지자체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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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 관할, 물건 수, 진행 방식에 따라 합계는 달라집니다.
맡길까, 직접 할까 — 선택 기준
항목 | 직접 진행 | 전문가에게 맡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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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비용 | 공과금 중심으로 최소화 | 수임료 + 공과금 |
정확성·속도 | 스스로 검토 필요 | 사실관계 정리·보정 대응까지 체계적 |
분쟁 대비 | 경험 부족 시 리스크 | 사실·법리 구조화로 추후 분쟁 대응 유리 |
같은 사건이라도 최종적으로는 담당 한 명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복잡한 권리관계이거나 보정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법무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일까 · 변호사는 언제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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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사례를 보면 수임료 수십만 원대 제시가 일반적이며,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난이도·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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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보정명령 대응·추가 청구(예: 지연손해금, 비용 상계)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 의뢰가 사건 전체 전략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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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적이 보증금 회수라면, 신청–등기–말소–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한 라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에 든 비용, 누가 내나 — 임대인 청구 가능
임차인은 신청과 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촉탁 수수료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결정문 송달 이후 등기까지 완료해야 권리효과가 발생합니다.
진행 순서 한 번에 보기
-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작성 → 인지대 입력, 송달료 예납.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3,000원/부동산) 전자납부 · 납부번호 확보.
-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예시 7,200원).
- 법원의 결정 송달 → 기한 내 등기 완료 → 보증금 청구와 함께 지출 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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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정리, 보정 대응, 비용 청구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이라면 자료 요청 후 회신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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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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