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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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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6:17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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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관할 확인부터 전자소송 제출까지

이 글 하나로 신청 순서와 서류, 후속 조치를 정리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거주지 이동 중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관할법원 찾기, 준비물, 전자소송·방문 접수, 결정 후 처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창구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 ECFS
목적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요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주택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중 한 곳. 주소가 경계에 있다면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 검색으로 확인 후 접수하세요.

접수 방식

전자소송(ECFS) 또는 법원 민원실 방문. 전자는 이동·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방문은 창구 확인의 이점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기재본이 있으면 첨부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전입 사실과 기존 거주를 증명합니다.

③ 등기부등본

주택의 표제부 주소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④ 종료 사실 증빙

계약 만료 통지,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기록 등 반환 요구 내역.

⑤ 수수료 관련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촉탁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

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순서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주소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주소가 애매하면 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소재지로 재확인하세요.

2. 서류 스캔·준비

계약서, 등본, 등기부, 종료·요구 증빙 등을 PDF로 정리하면 전자 접수 시 편리합니다.

3. 접수 방식 선택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ECFS) 로그인 → ‘민사 서류 제출’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안내된 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납부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5. 제출 및 진행 확인

제출 후 전자 사건은 ‘나의 사건’ 메뉴에서, 방문 접수는 접수증의 사건번호로 진행을 확인합니다.

6. 결정 후 조치

결정문을 안내에 따라 등기소로 촉탁 처리합니다. 주소 이전 중에도 권리 유지 상태를 점검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주소 기준 관할을 벗어나 접수하면 이송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 절차로, 이사 일정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때 유용합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 전입·거주 사실은 권리 유지 판단의 핵심 단서가 됩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업무시간(10:00~18:00)에는 무료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등기 절차까지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jeonselaw.com | 무료상담: 02-591-5662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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