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만기·묵시갱신·부분미반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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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만기·묵시갱신·부분 미반환으로 정확히 판단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와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아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시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 통보 후 효력 발생 등 ‘종료’가 확정되어야 하고, 전액이 아니어도 일부 미반환이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 이후 등기가 완료되면 거주지에서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종료 확정 후 & 보증금 미반환 시 바로.
종료를 증명할 자료, 미반환 사실 입증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함께 준비.
전출은 등기 완료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① 만기 도래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반환이라면 그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명확하므로 지체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묵시적 갱신 — 별도 합의 없이 연장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 미반환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③ 부분 미반환 — 전액 중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도 ‘미반환’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현실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과 타이밍
신청 전에 종료 사유를 입증할 자료(만기일, 해지 통보 내역, 합의해지 확인 등)와 미반환 사실을 보여줄 자료(내용증명, 문자·계좌내역 등)를 모아두세요.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은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한 뒤 전출·열쇠반환을 진행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시기가 중요한가
거주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시점과 전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임차 목적물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배당·변제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료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등기 완료 전에 서둘러 전출하면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 확정 → 신청 → 등기 확인 → 전출’ 순서를 권장합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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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정확한 사실 관계와 절차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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