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정확한 첫걸음|관할·서류·온라인 접수 한 번에


본문
보증금 못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 끊기지 않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히 준비하세요.
신청 대상과 시점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이사(전출) 전 미리 진행해도 되고, 이미 전입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접수해 권리 단절을 막으세요. 근거 조문.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는 민사신청과 창구, 온라인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가능합니다. 관할법원 찾기 · 법원 안내.
효과
요건 하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참고.
절차 따라하기
관할 확인 — 등기부 표제부 주소 기준으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할을 조회합니다. 동일 단지라도 등기부상 주소를 따릅니다. 관할 확인.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확정일자 자료, 전입세대열람내역(필요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 안내 서류.
비용 납부 — 등록면허세(지자체),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를 전자 납부 후 영수필번호/납부번호를 확보합니다. 접수 시 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절차 예시.
접수 — 대법원 전자소송(ECFS)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작성·첨부 후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창구에 방문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바로가기 · 방문 안내.
결정 및 통지 — 보정 지시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하고,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과 관할에 관한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관련 규칙을 참조하세요.
실무 체크
•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전입신고·열쇠반환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동시에 정리해 두세요.
•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에 변동 내역이 포함되도록 발급합니다.
• 주소가 경계에 걸린 경우 사전에 관할을 반드시 조회하세요.
• 전자 접수 시 스캔본 해상도, 파일 용량 제한을 확인하세요. 전자 절차 참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진행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상황 정리부터 관할·서류 점검까지 간단한 질문이라도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