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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만기·전출·묵시갱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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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5:44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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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만기·전출·묵시갱신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이럴 때가 정확합니다

만기 도래, 전출(이사) 예정,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보증금 부분 미반환 등 각 상황에서 언제 신청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시점을 명확히 잡아주세요.

만기 직후 보증금 미반환 전출 전 확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언제 신청해야 하나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그럼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종료에는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 통보가 포함됩니다. 이사(전출) 전에라도 종료가 확정되고 미반환 상태라면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전액 미반환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효력은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므로,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전출·열쇠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 도래 후에도 미반환이면 즉시. 전세 만기·월세 보증금 정산 모두 동일 원칙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로 종료가 확정된 시점에 신청합니다.
부분 미반환이라도 가능. 일부만 수령해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대상입니다.
종료 + 미반환 신청 요건의 핵심
등기 완료 확인 대항력 유지 안전장치
전출 타이밍 완료 이후 진행을 권장

상황별 시점 정리

만기 도래 후 정산이 지연되면 즉시 신청을 준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종료가 확정되는 때가 기준입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접수→결정→등기 완료까지의 흐름을 감안해 전출 시기를 계획하세요. 부분 반환으로 잔액이 남아도 대상이 되며, 경매 개시 가능성이 보일 때는 권리순위와 배당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와 진행 개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전입사실(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내용증명 수령·거절 내역 등 가능)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말소·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관할 법원 접수 → 결정 → 등기관 촉탁 → 등기 완료 확인

※ 실제 양식·작성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는 상담을 통해 점검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계약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종료 후 미반환일 때가 대상입니다. 종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지 통보 등 요건을 먼저 갖추세요.
Q.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가능한가요?
A. 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종료가 확정되고 미반환 상태가 되는 때입니다.
Q. 전출해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A. 임차권을 등기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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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자료 발송 및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법령 변경 등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건은 무료 전화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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