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후기 한 번에 끝내기 | 준비부터 비용·처리기간·보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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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후기 – 준비부터 접수, 비용·기간, 보정 포인트까지
직접 진행해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처음 시도하는 분도 놓치지 않게 전 과정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용어는 줄이고 실제 흐름에 맞춰 설명합니다.
직접 진행해 본 흐름 요약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셀프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다음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든 법원 방문으로 하든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준비가 꼼꼼하면 보정 없이 통과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에 대한 해지 통지 증빙(내용증명·배달증명), 등기부등본 등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선택 후 사실관계 입력, 인지(2,000원)·송달료 예납 정보 준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결제,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결정문 수령 후 등기부 기재 여부 확인 → 주소 이전·이사 진행
비용과 기간, 체감 포인트
케이스마다 차이는 있지만, 직접 진행 시 기본적으로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인원·회수에 따라 변동),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주택 기준 소액)를 준비했습니다. 전자납부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는 위택스로 해결하는 흐름이 가장 깔끔했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 물량과 보정 유무에 따라 달라지나, 준비가 정확하면 대체로 빠르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직접 신청의 장점은 진행 상황을 스스로 챙기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기재·관할 선택·증빙 첨부에서 흔한 실수가 발생해 보정이 붙는 경우가 있어 첫 작성 단계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처음 진행한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와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배달증명, 등기부등본을 먼저 준비합니다. ②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송달료 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전자납부해 납부번호를 확보하고, ④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합니다. ⑤ 결정문 수령 후 등기부의 기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이사를 진행하면 깔끔합니다.
보정 명령을 줄이는 팁
서류가 충분해도 작은 불일치로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소 표기(도로명·지번 혼용), 임대차기간 오기, 확정일자 누락, 해지 통지의 증빙 불명확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의 날짜·주소·금액·당사자 성명이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교차 확인해 보세요. 또한 결정문 수령 후에는 등기부등본 하단의 기재 상태까지 확인하면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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