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 관할법원·서류·비용·진행순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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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이 순서대로 하면 끝
전세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 이전과 권리 보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절차를 따라 준비부터 접수, 이후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한 화면 요약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본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가 애매하면 법원 안내에서 관할을 확인하세요.
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준비 후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수입인지(신청 수수료),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관할·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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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확인
임차주택 주소 기준으로 접수 법원을 정합니다. 동일 시·군 내라도 지원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최신 관할을 확인하세요.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가능하면 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과 주소 변동이력이 보이는 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계약만료·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다가구 일부 임차라면 호실 표시 도면을 준비합니다. -
비용 준비
신청 인지, 송달료(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를 미리 확인·납부합니다. 인터넷등기소·위택스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접수 방식 선택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양식을 선택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
보정 대응
누락·표시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변동, 확정일자, 도면 누락이 자주 확인됩니다. -
결정 후 등기 진행
결정문에 따라 등기소로 촉탁이 이뤄지며, 납부내역 입력·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빠른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 권장)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주소변동 포함)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소명자료(내용증명 등)
- 다가구·일부 임차: 호실 도면
관할·당사자 수·송달 회수 등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영수증은 파일로 보관하세요.
자주 생기는 질문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시점 충족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작성·제출이 가능해 편리하지만, 보정 요구가 오면 동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와 처리 속도는 관할 법원 사정에 따릅니다.
주소 변동, 도면, 확정일자, 미반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자주 요청됩니다.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하세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말소를 진행합니다. 결정문·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관할 절차에 따릅니다.
전세금 미반환, 혼자 진행이 막힐 때
무료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온라인으로는 ‘무료승소자료 요청’에서 바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절차·금액·관할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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