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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순서와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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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3:43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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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순서와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핵심 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와 서류 체크만 따라오세요.

진행 순서

셀프로 진행하는 5단계

  1. 요건 확인 —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임대차 내역, 보증금, 전입·확정일자 등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3. 비용 납부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를 준비합니다. 전자신청 시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4. 제출 및 심사 — 전자소송 또는 접수창구로 제출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안내된 서류·수수료를 보완합니다.
  5. 결정·등기 확인 —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계획을 잡으세요.

*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어야 안전합니다.

비용·기간 이해

얼마 들고,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본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전자신청 여부와 당사자 수, 반송·보정 유무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 방식은 방문 비용을 줄이고 진행 상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전자소송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처리기간

셀프 진행 시 흔한 실수 5가지

  • 관할 착오 —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
  • 종료 요건 미흡 — 임대차 종료 입증 누락
  • 주소 변동 증명 누락 — 전입·전출 기록 미첨부
  • 세금·수수료 오류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납부번호 불일치
  • 서둘러 이사 — 등기 기재 확인 전 이사로 권리 상실 위험

체크 포인트

신청 시기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때 신청합니다.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경로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납부 후 번호를 입력해 인증합니다.

등기 확인

결정문 송달 후 등기소 촉탁이 이뤄지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 기재를 확인하세요. 완료 전 이사는 지양합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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