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순서와 서류 체크리스트


2025-10-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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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핵심 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와 서류 체크만 따라오세요.
셀프로 진행하는 5단계
- 요건 확인 —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임대차 내역, 보증금, 전입·확정일자 등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비용 납부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를 준비합니다. 전자신청 시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제출 및 심사 — 전자소송 또는 접수창구로 제출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안내된 서류·수수료를 보완합니다.
- 결정·등기 확인 —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계획을 잡으세요.
*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어야 안전합니다.
얼마 들고,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기본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전자신청 여부와 당사자 수, 반송·보정 유무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 방식은 방문 비용을 줄이고 진행 상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전자소송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처리기간
셀프 진행 시 흔한 실수 5가지
- 관할 착오 —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
- 종료 요건 미흡 — 임대차 종료 입증 누락
- 주소 변동 증명 누락 — 전입·전출 기록 미첨부
- 세금·수수료 오류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납부번호 불일치
- 서둘러 이사 — 등기 기재 확인 전 이사로 권리 상실 위험
체크 포인트
신청 시기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때 신청합니다.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경로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납부 후 번호를 입력해 인증합니다.
등기 확인
결정문 송달 후 등기소 촉탁이 이뤄지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 기재를 확인하세요. 완료 전 이사는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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