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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시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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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19:07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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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정확하게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입니다

0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입니다.

1

계약 만료 후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 해지 의사표시 필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등기 완료 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시기를 놓치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과정

STEP 1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내용증명 발송 (법도에서 0원 처리)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STEP 3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약 1~2주 소요
STEP 4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확인
STEP 5
이사 가능
대항력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집주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서류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V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
V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 또는 일부)
V
임차 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불가)
V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불가)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50~10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비용
10~30만원
0원
강제집행 비용
별도 청구
0원

전세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정신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기, 지금 상담받으세요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평일 09:00~18:00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0원에 처리해 드립니다.
Q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시기는 언제인가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부터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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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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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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