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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려운가요?
셀프 신청 시 겪는 어려움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 준비서류가 많아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 신청이유 작성에서 법률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 보정명령 시 시간이 더 지연되고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셀프 후기들의 공통된 이야기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를 찾아보면 대부분 "생각보다 복잡했다", "보정명령을 받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서류 준비하느라 힘들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기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관할법원 확인, 부동산의 표시 작성, 소명서류 첨부 등 여러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도 보정명령이 나오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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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계약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은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도와 함께하는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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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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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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