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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찾기 전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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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18:50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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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찾기 전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복잡한 서류 준비, 보정명령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려운가요?

!

셀프 신청 시 겪는 어려움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 준비서류가 많아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 신청이유 작성에서 법률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 보정명령 시 시간이 더 지연되고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셀프 후기들의 공통된 이야기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를 찾아보면 대부분 "생각보다 복잡했다", "보정명령을 받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서류 준비하느라 힘들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기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관할법원 확인, 부동산의 표시 작성, 소명서류 첨부 등 여러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도 보정명령이 나오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셀프로 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인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힘들게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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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

  • 변호사 착수금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합니다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도 모두 0원입니다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비교 항목
일반 법무사/변호사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내용증명 발송
10~2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계약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은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도와 함께하는 진행 절차

무료 전화상담

상황 파악 및 0원제 안내

1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전

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문 확보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전세금 회수 완료

5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01
내용증명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0원
03
전세금반환소송
0원
04
부동산 경매
0원
0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06
동산압류
0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고민, 이제 그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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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상담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1주~3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면 이사를 가셔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지침에 따라 이사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해지 증빙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등이 필요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작성, 제출까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추심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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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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