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변호사가 해줘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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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검색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을 검색하신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은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금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내기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려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 필요서류, 전자소송 방법 등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류 한 장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vs 법도 0원제
- 신청서 작성 직접 해야 함
- 필요서류 직접 준비
-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 보정명령 시 추가 시간 소요
- 법적 실수 위험 존재
- 후속 절차 별도 진행 필요
- 변호사가 모든 서류 작성
- 서류 준비 안내 제공
- 법원 방문 불필요
- 전문가 검토로 오류 방지
- 정확한 법적 절차 진행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계속 그 집에 살 수는 없으니 이사는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해제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절차가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가능하고,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임대인 송달이 안 되면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유지해주는 제도일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과정에서 권리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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