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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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를 검색하셨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를 직접 준비하려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비용 절감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직접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준비는 비용 때문에 선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리해 드립니다. 셀프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관할 법원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 취득일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임대차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셀프 신청 시 주의할 점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인해 수 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작성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STEP 01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STEP 02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원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총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3
법원 접수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04
법원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STEP 05
등기 완료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보통 신청 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는 것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무사: 20만~40만 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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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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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을 직접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단계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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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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