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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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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18:16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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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제 운영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부담되셨나요?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은 똑같이 0원입니다.
복잡한 셀프 절차,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셀프로 직접 신청
약 4.3만원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약 4.3만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동일하게 부담

셀프로 하나, 변호사에게 맡기나
임차인이 내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왜 검색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을 검색하신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30만원에서 40만원의 대행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하십니다. 인지 2,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수수료 3,000원을 합하면 약 43,400원 정도면 셀프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겨도 임차인이 내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 약 4만원대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 실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2,000원
송달료 (1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총 법원 실비용 약 43,400원

위 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원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진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위험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다가구주택 도면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작성이 까다롭습니다.

등기 오류 가능성

잘못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추후 취소될 수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하여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과정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5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고민
이제 그만하세요

변호사에게 맡겨도 임차인 부담 비용은 법원 실비용 약 4만원대로 동일합니다.
복잡한 셀프 절차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한 서비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 시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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