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비용 걱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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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 걱정되시나요?
배당요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임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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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등기부에 보전되어 이사를 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입니다.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신청, 배당요구,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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