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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비용 걱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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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4 04:35 44 0

본문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까지
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 걱정되시나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신청,
배당요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임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 왜 필요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등기부에 보전되어 이사를 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입니다.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보전합니다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받습니다
0원
4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칩니다
0원
5
배당요구 및 배당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습니다
0원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핵심 포인트
01
집행권원 필요
강제경매신청을 위해서는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02
경매개시결정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해당 부동산이 압류됩니다. 이후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03
배당요구 종기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04
우선변제권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확보된 우선변제권으로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요구, 이것만 알아두세요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인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임차권등기의 담보적 기능이 인정되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준하여 보호받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인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 확인 후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착수금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약 1~2주,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경매신청 후 낙찰까지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국세 등)을 먼저 변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확보된 우선변제권의 순위와 경매 낙찰가에 따라 회수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전에 권리분석을 통해 예상 배당액을 확인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주면 이후 절차는 보증기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0원제로 인해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 ~ 18: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신청, 배당요구,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450건 이상의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로 여러분의 전세금 회수를 돕겠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개별 사안의 특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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