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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빠르게 판단하는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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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20:53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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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빠르게 판단하는 체크포인트
핵심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놓치지 않으려면 이 타이밍을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이사 일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이 안전한 회수와 직결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금이 ‘신청할 때’인지 판단해 보세요.

이때 바로 신청합니다

① 계약만료 후에도 보증금이 미반환 만기일이 지났는데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즉시 진행해도 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라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해 임대차가 종료 합의해지나 갱신거절 통보로 종료가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③ 전출·이사 전 안전장치가 필요 거주지를 비우면 대항력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잡혔다면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해 두세요.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종료 요건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권에 도움 되지만, 거주지를 비우는 순간 대항력 유지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점검한 뒤 움직이세요.

계약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
보증금 일부반환 → 잔액 존재 시 신청 가능
전출 전 등기상태 확인
대항력은 점유·전입 연속성이 핵심
확정일자와의 병행 고려
이사 일정과 병행 계획

상황별 체크리스트

만기 도래: 만기일이 지났고 잔금이 남아 있다면 바로 신청에 착수합니다. 임대인의 일부 변제 제안이 있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지통보 후: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 종료가 확정됐다면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서면·내용증명·문자 등 도달 입증 수단을 보관하세요.
이사 일정이 급박: 전출 전 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고 이동하세요. 일정이 빠듯하다면 가족 한 명을 잔류시키는 등 점유의 연속성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확정일자 보유: 이미 받아두었더라도 전출 시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 이전에 등기 상태를 재차 점검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아래 링크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무료상담 ☎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승소자료 요청하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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